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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1호 등록일 2015-01-12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7973267
광양시 고시 제2015-44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 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08일



광 양 시 장


점 용 자
상호 및 명칭
㈜대우건설
성 명
박 영 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1가)
하천명
수평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364번지 일원
면 적
193㎡
기 간
2015. 01. ~ 2015. 12. 31
목 적
진주-광양간 복선화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에 따른
가설도로 개설공사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고시(대우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