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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0호 등록일 2015-01-1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시 고시 제2015-1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소로 3-597호선)사업 추진을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36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15.
광양시장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