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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9호 등록일 2015-01-08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7973472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3-128호선 외 3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5. 02. .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실시계획 인가 조건(덕진).hwp
고시문(덕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