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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193호
등록일
2025-07-10
담당부서
안전과
연락처
061-797-326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태인 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태인 도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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