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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9호 등록일 2015-01-19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 1. 1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2015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