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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7호 등록일 2015-01-22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9-1번지에 생태놀이터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한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1. 22.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도보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