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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32호 등록일 2015-02-0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시 고시 제2015-3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015. 2. 5.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