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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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32호 | 등록일 | 2015-02-05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2845 |
| 광양시 고시 제2015-3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015. 2. 5.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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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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