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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세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46호
등록일
2015-03-0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15 - 46호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하여「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단계)」의 시행계획과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 3. 4.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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