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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56호 등록일 2015-03-2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39
광양시 고시 제2015-56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광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5. 3. 26.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