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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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53호 | 등록일 | 2015-03-11 |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연락처 | 3536 |
|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11. 광 양 시 장 1. 검사목적 ?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완대책?의 원활한 추진 ? 일제검사을 통한 감염축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브루셀라병 근절 2. 검사지역: 관내 전지역 3. 대상가축: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중 1세이상 암소 전두수 4. 검사대상질병: 소 브루셀라병(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 5. 실시기간: 2015. 3. 18. ~ 4. 10.(4주간) 6. 검사 거부 농가에 대한 조치 ? 본 일제검사 명령에 위반하여 검사을 거부한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집중관리 대상농가로 지정관리함. 7. 준용규정: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확인 가축 및 양성농가에 대해 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을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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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