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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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58호 | 등록일 | 2015-03-26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2845 |
| 광양시 고시 제2015-58호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19호(2015. 1. 29)로 고시한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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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형도면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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