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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기간연장)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80호 등록일 2015-04-20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 20 .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2015년)-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