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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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75호 | 등록일 | 2015-04-0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2839 |
| 광양시 고시 제2015-7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삼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9.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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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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