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75호 등록일 2015-04-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39
광양시 고시 제2015-7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삼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9.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