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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73호 등록일 2015-04-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
광양읍 5일 시장 인근 주차장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4. 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