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01호
등록일
2015-06-0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334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5월).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