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대근 준공업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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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100호 | 등록일 | 2015-06-04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2845 |
| 광양시 고시 제2015‐9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대근 준공업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6. 4.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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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근_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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