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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대근 준공업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00호 등록일 2015-06-04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시 고시 제2015‐9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대근 준공업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6. 4.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대근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