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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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115호 | 등록일 | 2015-06-29 |
| 담당부서 | 산림과 | 연락처 | 0617973572 |
| 광양시 공고 제2015 -115호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410번지 외 78개소(붙임참조) 4. 지정면적 : 288,030㎡ 5. 고 시 일 : 2015. 6. 2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같은법 제54조의2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 광양시청 산림과(전화 797-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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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2015년).xls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고문(2015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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