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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10호 등록일 2015-06-24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2377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함.

ㅇ 조 례 명 :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ㅇ 주요 내용
-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명시
-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명시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른 조례의 폐지(광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ㅇ 입법예고 기간 : 2015. 6. 24 ~ 7. 14(20일간)
첨부파일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