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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213호 등록일 2025-07-24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4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제339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 보고하고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