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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도근)점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37호 등록일 2015-07-24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1991년 `광양제철 금당도 매립지구 확정측량` 완료 후 미등록된 지적도근점 중 당시 도근측량부 검토결과 상태(도근성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5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5점(No.3398-3402)
2. 설치일자 : 1991.11. 1.
3. 재 질 : 표석 및 표철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시공고 내용 1부.
2. 지적기준(도근)점 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398-3402).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