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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33호
등록일
2015-07-16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6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 16 .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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