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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급수시설 인가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고시 제2015-1호 등록일 2015-07-22
담당부서 수도과 연락처 2535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따라「수도법」 제17조 및「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 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급수시설 폐지를 고시합니다.
1. 폐지시설 :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
2. 위 치 : 옥룡면 율천리 재동마을, 동전마을
3. 폐지사유 : 마을 내 지방상수도 공급
4. 폐지 후 급수대책 : 지방상수도 공급
5.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수도과(797-2534,2535)로 문의바랍니다.
2015. 7. 22.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