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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치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42호 등록일 2015-07-2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3261
2015년 광양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 훼손으로 재설치 및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도근)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24점(No.3403 - No.3426)
2. 설치일자 : 2015. 4.21.
3. 고시일자 : 2015. 7.28.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설치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403-3426).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