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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폐기)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40호 등록일 2015-07-27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2015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19점
2. 폐기일자 : 2015. 7.23.
3. 고시일자 : 2015. 7.27.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폐기)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점(폐기)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