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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세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50호 등록일 2015-08-12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15 - 150호

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하여「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의 시행계획과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 10. 12.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50806 2단계 시행계획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