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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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167호 | 등록일 | 2015-09-08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용강중학교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도근)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6점(No.3442 - No.3447) 2. 설치일자 : 2015. 7.15. 3. 고시일자 : 2015. 9. 8.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설치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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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442-3447).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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