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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67호 등록일 2015-09-0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용강중학교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도근)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6점(No.3442 - No.3447)
2. 설치일자 : 2015. 7.15.
3. 고시일자 : 2015. 9. 8.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설치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442-3447).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