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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62호 등록일 2015-09-03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시 마동 819외 51필지상의 마동 마흘지구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따라 주택법에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1. 사업명 : 마동 마흘지구 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2. 사업주체
당초
성명 : 케이에스에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박인식
주소 : 전남 광양시 가양로 44(마동)
변경
성명 : 엔에스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마성우
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음 삼호중앙로 198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전남 마동 787-9외 51필지
○ 대지면적 : 28,148.3㎡(증 1.3㎡)
○ 건축면적 : 5,933.3303㎡
○ 연 면 적 : 89,666.4214㎡
○ 건설주택의 규모 : 555세대(84.8628㎡ : 258세대, 84.854㎡ : 135세대, 84.8676㎡ : 162세대)
4. 사업기간 : 2015. 10. ~ 2016. 9. 30
5. 의제사항 : 주택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법률 일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