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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79호 등록일 2015-09-24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
광양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광양시 고시 제2015-17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