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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 및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75호 등록일 2015-09-16
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0617973423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포함),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 및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지소지 입산금지 구역 지정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및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지소지 입산금지 구역 지정내역 1부. 끝.
첨부파일 통제구역 지정내역.xls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