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세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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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172호 | 등록일 | 2015-09-17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 2015 - 172 호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하여「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단계)」의 시행계획과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 9 . 17.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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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0917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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