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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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188호 | 등록일 | 2015-10-14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617973266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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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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