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88호 등록일 2015-10-14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326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