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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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196호 | 등록일 | 2015-10-26 |
|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처 | 7972535 |
|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및「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지를 고시합니다. 1. 폐지시설 : 마을상수도 2개소 2. 위 치 : 옥룡면 추산리 추동마을, 다압면 신원리 신기마을 3. 폐지사유 : 마을내 지방상수도 공급 4. 폐지 후 급수대책 : 지방상수도 공급 5. 기타 사항은 과양시청 수도과(797-2534,2535)로 문의바랍니다.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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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