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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96호 등록일 2015-10-26
담당부서 수도과 연락처 7972535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및「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지를 고시합니다.

1. 폐지시설 : 마을상수도 2개소
2. 위 치 : 옥룡면 추산리 추동마을, 다압면 신원리 신기마을
3. 폐지사유 : 마을내 지방상수도 공급
4. 폐지 후 급수대책 : 지방상수도 공급
5. 기타 사항은 과양시청 수도과(797-2534,2535)로 문의바랍니다.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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