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223호 등록일 2015-11-2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6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제8조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대우건설
2) 점사용 목적 : 진주〜광양간 복선화 6공구 노반건설공사에 따른
가설도로 개설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486-4(2,186㎡)
4) 점사용 면적 : 6㎡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5) 점사용 기간 : 2015. 1. 19.~2016. 10. 9.
7) 변경허가년월일(허가번호) : 2015. 1. 19.(제2015-19호)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