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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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223호 | 등록일 | 2015-11-24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6 |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제8조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대우건설 2) 점사용 목적 : 진주〜광양간 복선화 6공구 노반건설공사에 따른 가설도로 개설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486-4(2,186㎡) 4) 점사용 면적 : 6㎡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5) 점사용 기간 : 2015. 1. 19.~2016. 10. 9. 7) 변경허가년월일(허가번호) : 2015. 1. 19.(제2015-19호)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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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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