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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213호 등록일 2015-11-16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제8조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윈윈테크놀러지
2) 점사용 목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사용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420
4) 점사용 면적 : 33㎡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09. 5. 29. ~ 2019. 12. 31
7) 변경허가년월일(허가번호) : 2009. 5. 29.(제2009-2)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