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중금대교 교량건설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215호 등록일 2025-07-29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5
광양시 마동 1129번지 인근 해상 공유수면 일원에서 중금대교 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 지반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중금대교 지반조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