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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249호 등록일 2015-12-30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7972701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의 협의에 따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을 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