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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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249호 | 등록일 | 2015-12-30 |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 7972701 |
|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의 협의에 따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을 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
| 첨부파일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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