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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247호 등록일 2015-12-31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시 고시 제2015-247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공원 제48호)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같은 법」제3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