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제3호)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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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5-246호 | 등록일 | 2015-12-31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2845 |
| 광양시 고시 제2015-245호 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제3호) 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37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제3호)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인가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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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문화시설 제3호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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