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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7호 등록일 2016-01-21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
봉강 도・농 교류센터의 청소년수련시설 폐지를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폐지)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 1. 2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봉강 청소년수련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