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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 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5호 등록일 2016-01-1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지적기준점 훼손에 따른 이전신청으로 재설치한 지적기준점(도근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3점(No.3507 ~ No.3509)
2. 설치일자 : 2015. 12. 21.
3. 고시일자 : 2016. 1. 18.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507-3509).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