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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31호 등록일 2016-02-16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6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대림산업(주) 대표 김동수
2) 점사용 목적 :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현장 사무실 진・출입로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66(1,552㎡)
4) 점사용 면적 : 185㎡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06. 10. ~ 2016. 12. 31.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대림산업(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