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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0호 등록일 2016-02-0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334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1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