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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43호 등록일 2016-02-29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지적기준점 이전 및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5점
2. 폐기일자 : 2016. 2. 26.
3. 고시일자 : 2016. 2. 29.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폐기)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점(폐기)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