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43호 | 등록일 | 2016-02-29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 지적기준점 이전 및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5점 2. 폐기일자 : 2016. 2. 26. 3. 고시일자 : 2016. 2. 29.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폐기) 고시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폐기)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