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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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60호 | 등록일 | 2016-03-22 |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같은 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과태료부과 사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관련 2월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허**외 200건 붙임 내역 (2016년 2월분 반송내역) 3.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5.(15일간) 4.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사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유 - 제출기한 : 공고기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1-797-2591) - 제출장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교통과 교통지도팀 5.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광양시청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6.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7. 문의처 : 광양시청 교통과 (061-797-2869) 붙 임 : 2016년 2월분 반송분 내역 1부. 끝. 2016. 3. 22.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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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년 02월분 반송내역.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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