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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56호 등록일 2016-03-15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3536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5.

광 양 시 장

1. 검사목적
-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완대책의 원활한 추진
- 일제검사을 통한 감염축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브루셀라병 근절

2. 검사지역: 관내 전지역

3. 대상가축: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중 1세이상 전두수

4. 검사대상질병: 소 브루셀라병(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

5. 실시기간: 2016. 3. 21. ~ 3. 31.(2주간)

6. 검사 거부 농가에 대한 조치
- 본 일제검사 명령에 위반하여 검사을 거부한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집중관리 대상농가로 지정관리함.

7. 준용규정: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확인 가축 및 양성농가에 대해 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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