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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51호 등록일 2016-03-0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6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연장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유재욱
2) 점용・사용 목적 : 백운소수력 발전설비 부지
3) 점용・사용 장소 :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93-1(7,347㎡, 139-1 인근)
4) 점용・사용 면적 : 240㎡
5) 점용・사용 형태 : 단순 점용・사용
6) 점용・사용 기간 : 2016. 1. 1.~2016. 12. 31.
(당초: 2013. 10. 1.~2015. 12. 31.)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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