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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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51호 | 등록일 | 2016-03-08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6 |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연장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유재욱 2) 점용・사용 목적 : 백운소수력 발전설비 부지 3) 점용・사용 장소 :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93-1(7,347㎡, 139-1 인근) 4) 점용・사용 면적 : 240㎡ 5) 점용・사용 형태 : 단순 점용・사용 6) 점용・사용 기간 : 2016. 1. 1.~2016. 12. 31. (당초: 2013. 10. 1.~2015. 12. 31.)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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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hwp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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