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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산 정상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66호 등록일 2016-04-0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구봉산 정상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16040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