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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도시설 인가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62호 등록일 2016-03-28
담당부서 수도과 연락처 2535
「수도법」제 17조 및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 고시합니다.

1. 폐지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2개소
2. 시설관리자 명칭 및 주소 : 광양시장(시청로33 중동)
3. 위 치 : 봉강면 조령리 하조마을,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
4. 시설폐지일 : 2016. 4. 13.
5. 폐지 후 급수대책 : 기 설치된 지방상수도 공급
6.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수도과 (797-2535)로 문의 바랍니다.

광양시장
첨부파일 소규모 수도시설 인가 폐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