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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월길1지구 지적위성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77호 등록일 2016-05-04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2441
광양시 월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위성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36점(No.3527 - No.3562)
2. 설치일자 : 2015. 10. 20.
3. 고시일자 : 2016. 5. 4.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 임 : 위성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설치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위성측량기준점(공통점)표지 고시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