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월길1지구 지적위성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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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77호 | 등록일 | 2016-05-04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2441 |
| 광양시 월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위성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36점(No.3527 - No.3562) 2. 설치일자 : 2015. 10. 20. 3. 고시일자 : 2016. 5. 4.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 임 : 위성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설치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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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적위성측량기준점(공통점)표지 고시문.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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