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증 취소를 위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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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68호 | 등록일 | 2016-04-18 |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7972177 |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기 위해 처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 고 일: 2016. 04. 18. 3. 공고기간 : 2016. 04. 18. ~ 05. 03.(15일간) 4. 공고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 주재*, 정재*, 정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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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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